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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3명이 동시에"...신정환, '연예계 성상납' 폭로→경찰 신고 접수

이윤비 기자|2025-04-23 22:20

(MHN 이윤비 기자) 방송인 신정환의 연예계 성상납 실태 폭로가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졌다.

23일 한 민원인 A씨는 서울경찰청에 '연예인 성상납 폭로 방송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수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성서를 제출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논논논에서 방송된 영상에서 연예인 성상납 정황이 구체적으로 폭로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진성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민원은 여성안전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은폐돼 온 성접대 관행의 한 단면을 드러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영상이 연령 제한 없이 유튜브로 무제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의 '논논논'에는 '역대급 난상토론! (feat. 권력, 연예인,성상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신정환은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는 걸 생각도 못하고 본인들끼리 어제 누구 만났다고 얘기 하더라. 금액까지 얘기했다"며 성상납과 관련해 언급했다.

이어 "잘못 들었나 했는데 누구는 500만원, 누구는 1000만원 하더라. 세 명이 동시에 한 명을 얘기했다. 너무 충격받았다. 진짜 돈을 받고 사업가를 만나 골프 치고 밥 먹고 (성접대)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누구냐"고 묻는 강병규의 질문에 신정환은 "제작진한테도 얘기를 못 한다. 진짜 돈을 받고서 사업가를 만나서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먹고 또 그렇게까지 하니까"라며 "안 걸렸다. 소문이 살짝 났다"고 말했다.

이에 강병규는 "찌라시 리스트가 한 번 돈 적이 있다. 명단과 가격표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찌라시가 돈 적이 몇 차례 있다"고 거들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 행위) 제 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뒷담화로 치부돼서는 안 되며 공익적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언 당사자인 신정환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 등의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논논논'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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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文内容由 MHN Sports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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