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문에 아내 몰매 맞아”…양정원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보석 석방
김해슬 기자|2026-10-01 09:33
양정원 남편 이씨 보석 허가…주가조작 혐의 피고인 3명 모두 석방

(MHN 김해슬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 A 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까지 피고인 3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직원 B씨와 C씨는 지난 8월 28일 결정돼 석방됐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자신의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유명 방송인의 배우자라는 점과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언급하며 "A씨는 배우자가 유명인이고, 기자 다수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주목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 매매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해 정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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