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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반박 증거 내놨다..."故김새론 미성년 교제, 결단코 아냐"

(MHN 이윤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의 입장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2일 김수현,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전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지난달 10일 이후 31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에 관한 방송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나아가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골드메달리스트는 그간 가세연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허위사실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반박함으로써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였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새론 유족들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5-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사진으로 김수현의 스킨쉽 사진을 폭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교제설 자체를 부인하다 스킨쉽 사진이 공개되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가 아닌 성인이 된 후 1년"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미성년 교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유족들과 가세연은 김수현의 기자회견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스키장을 가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술을 함께 마시기도 했다고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러자 김수현 측은 추가 고소와 함께 스키장 사진에 대해 "당시 소속사 임직원이 단체로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술을 함께 마시는 동영상, 일명 '닭볶음탕'에 대해서도 "지난 2018년 6월에 촬영된 건 맞지만, 김수현의 가족도 있던 상황"이라며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현이 군복무 중인 지난 2018년에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2019년 여름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사진=MHN 이현지 기자, 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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