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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자업자득' 재판 이어간다

(MHN 이윤비 기자) 다수의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탈덕수용소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오는 9월 25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탈덕수용소' 채널를 운영하며 그룹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 에스파 등 다수 아이돌 멤버에 대한 비방성 루머를 생산, 유포했다.

A씨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19차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에이라(ARA),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수 소속사는 탈덕수용소와의 전쟁에 나섰고,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장원영 개인도 지난 2023년 10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처분에 항소해 5000만 원이 감액된 판결이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2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바 있다.
한편, A씨는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방탄소년단, 엑소, 에스파, 강다니엘 등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MHN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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