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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13시간 만에 경찰 조사 마쳤다...'1900억 부당이득 혐의' 묵묵부답

이윤비 기자|2025-11-06 10:41

(MHN 이윤비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3차 조사를 마쳤다.

지난 5일 방 의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출석에 이은 세 번째 소환으로, 6일 오전 10시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혐의 인정 여부나 소명 내용, 추가 조사 일정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에 지난 7월 24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감원 특사경도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 7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MHN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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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文内容由 MHN Sports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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