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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한 전소미 브랜드, 고개 숙였지만 결국 '고발行'

이윤비 기자|2025-11-07 11:01

(MHN 이윤비 기자) 가수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 측이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고발인은 A씨가 적십자 로고를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에 사용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 어가 없이 무단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발인은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공공의 표식"이라며 "상업적 맥락에서 유사한 표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장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은 최근 새로운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를 공개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한 이미지가 사용돼 여러 지적이 일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6일 글핍은 공식 SNS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관련된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글맆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제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의 게시를 전면 중단했다. 또한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 디자인의 회수 및 재제작을 진행 중이며, 브랜드 및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상징물 사용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소미는 지난해 4월 메이크업 브랜드 글맆을 론칭했다. 그는 제품 개발, 패키지 디자인부터 공식 홈페이지 개설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브랜드 론칭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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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文内容由 MHN Sports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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