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이유는?
김소영|2026-05-07 19:53
(MHN 김소영 기자)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요구한 보완 수사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 자신과 관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했으나 다시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재기각 결정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주주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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